[특허법] 발명의 신규성(新規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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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발명의 신규성(新規性)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신규성의 상실 사유
1. 공연히 알려진 발명(공지 발명)
2. 공연히 실시된 발명(공용 발명)
3.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문헌 공지)

III. 판단 기준
1. 시
2. 지 역
3. 주체와 객체

IV. 법상취급
1. 신규성이 있는 경우
2. 신규성이 없는 경우

V. 신규성 상실의 예외
본문내용
I. 意 義
(1) 신규성이란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신규성은 실체적 특허요건의 하나.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부여하는 것 → 그래서 이미 사회에 공개된 발명(새롭지 아니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산업발전을 저해하여 법목적에 반함.
법은 공지발명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명을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심사관재량 배제; 심사의 객관성 확보). 그러나 일정한 경우 예외 인정(§30).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발명의 신규성(新規性)`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한글로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