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과 통상실시권실시권의 효력 내용이 대세적(물권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2. 약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
(1)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
(2) 강제실시권은 다시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협의의 강제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3) 창작
창작이라 함은 발명자의 독창적인 사고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하며 발견이나 모방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창작은 남의 것의 모방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낸것'으로서 '새로운 것' 이어야 하며 '자명하지 아니한 것'임을 요한다.
2.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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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누어짐.
특허권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특허법 제98조에서 후원발명이 선원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선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는 이용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138조에서 제98조의 이용발명은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