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발명의 성립요건
현행 특허법 제2조 1호에서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
I. 서 설
(1) 널리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62조에 규정한 거절이유 -> 넓은 의미의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등록요건, 심사항목 등으로 부를 수 있음.
(2)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
Ⅰ.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란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속히 공개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발명자에게는 기술개발과 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려자기의 청자빛은 고도의 산업사회라고 하는 지금의 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다고 한
Ⅰ. 서론
하나의 특허는 특허청에 접수시켜 최종 특허로 확정되기까지 각 단계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된다. 즉 최초 출원 시에 서류 접수순으로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1년 6개월 이후「특허공개공보」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될 때에는 공개번호가 부여되며, 특허심사결과 특허 성을 인정받을 경우에
특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좀 더 고찰해보도록 하자.
특허의 실체적 성립 요건인 상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중 신규성과 진보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유전자관련 발명에서 문제가 되고 찬반여론이 생기는 부분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유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