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
특허권을 거래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교환되어지는 자산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기술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시장기능 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기술의 시장가격을 통해 대상 특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거래정보를 가진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II. 當事者
1. 査定系 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특허심사/심판기준에 의하면 객관적 판단과 심결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보성 상실 태양 중 용이한 결합(즉, 奏合)의 근거가 되는 참증 자료의 수를 2~3건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심판/심사 시 각 참증에 대해 신규성 상실사유 참증인지 진보성 상실사유 참증인지를 명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