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도 노동관계 법률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장과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란은 비정규직 근로자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사자소송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당사자소송에 대한 세부적인 사향을 규정하여 과거 구법시대에는 거의 이용되지 아니 하였던 당사자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입법적 배려를 하였다. 그리고 1998. 3. 1.에는 행정법원도 개원하였다.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도 당초 노동부 계획과 달리 제외됐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수백만 명 더 늘리겠다는 거냐"며 반발하며 농성에 들어가기 까지 하였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도 멀었다"며 "파견허용 업무와 기간제 예외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시행령안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대한 차별이 존재하여 작업의 배분과정에 있어 한국인노동자에 비해 더 위험한 업무에 배치한다. 이주노동자라는 한국사회의 취약성으로 그 위험을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교육 및 지시와 다르게 행동하는 본인의 모습과 주변 노동자의 사고를 목격하며 위험을 인지한다. 위험을 인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