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이하 제6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해 보겠다.
1.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0.3.24
사건번호: 98두 13614
선고: 선고
사건구분: 판결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 제 14조 제 5항
판결요지
<원심>
원심에서는 ‘충주합동레카’의 명의인이었던 신청외 2에게 피신청인이 영업을 양도받았고, 그 영업의 종류가 자동차견인업인데 비해 신청인의 ‘합동공업사’의 영업의 종류는 자동차정비업이므로 그 종류가 서로 다름을 주된 이유로 보아 상호의 일부분이 비슷하기는 하나 실질
판결요지
1)원심판결요지 (광주지방 법원87가합182)
2)상고판결요지
(1)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라 함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이 여관에 투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서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객실과 이에 관련된 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 경영자가 하고 고객은 여관 경영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신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