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확보의 측면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통신기기를 고객에게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통신기기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경쟁업체에 대해 기기공급의 제한, 기술 및 영업정보의 사전누출 등
4.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였을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은 타인의 표지의 인지도와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③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행위를 하나의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려는 취지의 신설조항이다.
1)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라 함은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선접수·선등록(first come, first served)의 원칙을 악용하여 타인의 상표나 상호, 서비스 표나 캐릭터의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도 도메인이름의 분쟁을 규율하기
오늘날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자기 기업명을 표기하는 도메인이름(Donain Name)의 중요성은 개인 및 기업 등을 막론하고 그 이용 및 활용가치적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도메인이름은 처음에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주소에 불과하였지만 전자상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