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료사고판례
1. 판례 1
의자에서 침상변기(bed pan) 사용하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
간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화장실 갈 수 있는 환자 A는 담당 간호사 N이 자신을 화장실에 데려다 주는 것에 대해 불평하자, 화장실 가는 대신 침상 변기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여, 담당 간호사 N은 등받이 있는 의자
Ⅰ. 재개발판례
1. 판례 1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공1990,2312]【대법원1990.10.10.선고,90누2949판결】
[판시사항]
질1》1988.4.6.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당시시세로서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던 개발제한구역내의토지및건축물에대한재산세가 위법개정으로 과세면제 규정이 없는 구세로
Ⅰ. 학생사고에 관한 판례
1. 판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교사의 책임은 부정한 사례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 정도 되어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
판례 2
1) 판시사항
가등기말소 [공1991,2711]【대법원1991.10.11.선고,91다24038, 91다24045(반소)판결】
질1》재개발회사의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외 형상위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사용자측인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ㆍ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69조 향군법 제10조
[출처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