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요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3.13 선고 95다55733 판례(이하 본 판례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자의 초과수입금은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
임금을 후불임금'으로서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요함.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
본 판례에서 에서 택시운전자의 초과수입금은 발생 여부나 그 금액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임금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쟁점사항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경우, 그 수입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기법상 각종의 임금보호규정이 휴업수당에도 적용된다.
4. 논의의 전개
휴업수당의 경우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봐야 하는지, ⅱ)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중간수입을 공제
(2)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1) 사용자에 의한 지급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원칙 적으로 사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원심은, 피고 회사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