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형태의 임금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쟁점사항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경우, 그 수입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판결요지
1) 원고들이 하루의 운송
본 판례에서 에서 택시운전자의 초과수입금은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이하 본 판례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자의 초과수입금은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사용자측인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ㆍ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69조 향군법 제10조
[출처문]
[참조판례]
법 제18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아 온 돈은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