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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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판례 설명 - 대법원 1998.3.13. 선고 95다55733]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문제제기
[판례의 검토]
I. 임금
Ⅱ. 평균임금 해당여부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들은 택시운전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의 총 수입금액 중 사납금과 금 10,000원씩을 피고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 중 운행에 소요된 연료비를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는 그 개인 수입의 금액여부는 상관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납부 받은 금 10,000원씩을 한 달간 적립한 금액에서 일정 필요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금 100,000원씩을 산출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왔다. 원고들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으로 하여왔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관행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초과수입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판결요지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서 노동력 가치에 상응한 임금 중 일부씩을 퇴직금의 재원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만을 약정된 임금으로 지급함을 예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퇴직 시에 그 재직기간 중 적립된 미지급임금을 후불임금'으로서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요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3.13 선고 95다55733 판례(이하 본 판례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자의 초과수입금은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해보면 본 판례에서 원고들이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그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 시에도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임금이라 할 수 있다.


Ⅲ. 문제제기

본 판례에서는 근로의 특수한 형태인 택시운전사의 1) 초과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총 수입 중 사용자가 예측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3)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다.
[판례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