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에서 에서 택시운전자의 초과수입금은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의 특수한 형태인 택시운전사의 1) 초과수입금이임금에 해당하는지,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총 수입 중 사용자가 예측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3)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다.
[판례의 검토]
사업의 진입, 요금, 노선, 영업구역 등을 국가가 면허와 정책으로서 규제해 왔다. 면허를 통한 진입규제와 요금정책은 평균수익률 이상을 낳은 업종에서는 택시 프리미엄과 같이 부작용을 낳지만, 자동차운수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임금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쟁점사항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경우, 그 수입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판결요지
1) 원고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
법 제18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아 온 돈은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