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퇴직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금 100,000원씩을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이에 원고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한 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본 판례에서 에서 택시운전자의 초과수입금은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 1998.3.13 선고 95다55733 판례(이하 본 판례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자의 초과수입금은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2)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1) 사용자에 의한 지급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원칙 적으로 사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원심은, 피고 회사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