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객관적인 법원칙을 의미하는데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평등권이라고 하는 공권을 보장하는 것인가에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첫째, 평등원리설에 의하면 평등원칙의 권리성을 부인하는 견해로 평등원칙에서 주관적인 청구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구조조정
제 조(해고금지) 회사는 해고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① 여성 조합원을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②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 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지 않는다.
③ 징계사유, 절차 등에 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
평등권 위반심사과정의 독자성 보장의 문제
평등원칙은 자유기본권과 별개의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평등원칙의 기본권으로서 독자성 기능인정의 문제에 있어서 심사 문제를 자유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심사과정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헌법 제11조
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평등권은 국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개성을 신장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기
평등권
Ⅲ.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적 판단
1. 안마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 안마행위
의료법상 ‘안마행위’는 사람의 건강증진이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