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서는 주민참여절차로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
참여가 초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는 결국 주민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있고 최근에는 행정과 주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각종의 행정서비스를 생산. 전달하는 공동생산의 개념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동생산[coproduction, 共同生産] : 정부기관과 시민이 협력해 공공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처럼 룰라 정권은 전임 까르도주 정권 하에서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국가부채를 절감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까르도주 정부 시기
알레그레시의 자발적이고 비정치적인 지역조직들과 근린집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이들의 예산참여에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근린사회조직들은 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시민조직의 연합체 UAMPA에서 예산배분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참여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써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