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일죄와 포괄일죄의 구별
일죄 : 행위자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킨 경우
단순일죄 하나의 행위 또는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법익을 침해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
포괄일죄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포괄일죄와 법조경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法條競合, 후자를 包括一罪라고 한다.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포함하여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경우를 일죄라고 하며, 이는 실질상은 수죄이지만 일죄로 처벌하는 데 불과한 科刑上 一罪와 구별된다.
2. 法條競合
가. 법조경합의 의의
法
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3조1항 1호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퇴직금체불은 선원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별지 1의 1~12에 대해 중한 죄인 특가법 및 을 적용하되 각 순번 별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되 작량감경하여 A
(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
수뢰와 증뢰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면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증뢰자는 증뢰죄로 처벌받게 된다. 수뢰죄나 증뢰죄의 어느 한 쪽에 타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