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法條競合, 후자를 包括一罪라고 한다.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포함하여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경우를 일죄라고 하며, 이는 실질상은 수죄이지만 일죄로 처벌하는 데 불과한 科刑上 一罪와 구별된다.
2. 法條競合
가. 법조경합의 의의
法條競合(Geset
일죄의 구별
일죄 : 행위자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킨 경우
단순일죄 하나의 행위 또는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법익을 침해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
포괄일죄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포괄일죄와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
경합은 과형상 일죄일 뿐 본질적으로는 수죄라고 해야 하는데,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일죄로 취급된다. 셋째, 수 개의 행위로 1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결합범), 일죄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수죄로 되는 문제가 있다.
② 의사표준설
범죄의사의 수를 표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
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