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은 외견상의 상상적 경합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법조경합을 반드시 1개의 행위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수개의 행위가 외형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실질상 1개의 범죄만 성립하는 경우도 법조경합에 해당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
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
행위 개념을 표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일 뿐 본질적으로는 수죄라고 해야 하는데,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일죄로 취급된다. 셋째, 수 개의 행위로 1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결합범), 일죄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수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개념은 실체법상의 범죄 또는 죄수개념과 구분되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 ii)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에 차이를 두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로운 실현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후 승낙)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배우자 있는 자(법률상의 배우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가정의 기초인 혼인 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가 필요적 공범이며, 특히 대향범(對向犯)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