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거래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품표시제도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에 표시된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표시를 통해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양으로 누구에게서 구입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안전하고 적정한
식품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토록 해서 생산자는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거래 확보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표시 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단
식품표시는 상품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식품표시란 가공식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식품의 유형·제조업체 및 소재지·제조일자·유통기한·내용량·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영양성분 등을 표시한 것으로 식품 위생법과 공전으로 규정하고
식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식품표시제도는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