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반성문7종:음주운전반성문, 폭행죄반성문 폭력반성문, 절도죄반성문, 특수절도죄반성문, 회사 공금횡령죄반성문
반성문 7종 모음 - 음주운전반성문, 교통사고, 폭행 및 폭력반성문(성인), 폭행 및 폭력 반성문(미성년자), 절도, 특수절도반성문, 회사 공금횡령반성문, 법원제출용 탄원서, 학교
폭행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상해죄에 관하여 단순상해죄(제257조 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존속상해죄(제257조 2항)·존속중상해죄(제258조 3항)·상습상해죄(제264조)를, 일종의 가중유형으로 중상해죄를, 결과적 가중유형으로 상해치사죄(제259조 1항)를 각각 규정하고, 그
폭행죄의 연혁 및 입법례를 먼저 알아보고 형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해 및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내용을 알아본다. 법익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자에게 정당한 임무를 규정해 주는 기능과 목적론적 구성요건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
폭행죄 또 는 상해미수로 심판할 수 있느냐가 不告不理의 원칙 및 축소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3. 甲을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로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수소법원은 반드시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의무가 있는지가 법원의 축소사실의 심판에 대한 재량여부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