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결함뿐만아니라 설계상의결함과 표시상의결함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운다는 점(법 제2조 2호) 등이 있다(주석민법 제3판 채권각론 7). 그러나 입법론상으로 생산물책임으로 용어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이 글에서는 현행법의 용어인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상업화의 과정속
결함 - 개념과 유형
의약품의 결함이란 의약품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
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 당시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단체 등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기업우선 정책으로 미루어지다가 최근의 소비자보호와 국제적 추세에 따라 입법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19
결함을 가진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기타의 제3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제조물이 있은 이래 계속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리도 나름대로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는 제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