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서 표현하기도 하면 음악이라든지, 영화, 그림 등 예술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면 국민의 올바른 의사
Ⅰ.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현의 자유란 논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의 이해가 필요하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집회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Versammlungsfreiheit)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전통적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성질 및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낡은 전제가 되어버린 사상이나 문화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받는 것으로부터의 탈피를 어느 정도 꿈꾸고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특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어 제2항에서는 그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