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하고, 특히 이들을 최종 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지점 등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을 강구하여 사전관리하므로써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예방적인 자주위생관리체계이다.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 결정 -> HACCP
할 수 있다. 그러나 치근 미생물적 위험 뿐만 아니라 물리․화학적(이물질, 독성물질 등) 위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다. CODEX 지침서에 의하면 HACCP은 12절차 7원칙에 의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약청에서 고시된 고시품목의 한계기준설정분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시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무고시품목을 기준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론
Ⅰ. 한계기준
각 용어의 정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5-58호에 나온 정의를 따랐다.
1. HACCP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58호(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품목) 제품에 대한 HACCP 시스템 적용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입고/보관, 제조/가공, 제품보관, 출하에 있어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기 위한 HACCP팀 구성, 책임과 권한, 제품과 그에 따른 공정,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결정,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설정,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HACCP관리
기준 전국 자문 위원회가 설치되어 검토를 거친 결과 1989년에 HACCP의 지침이 설정되어 HACCP의 7원칙을 제시하게 되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더욱이 1993년 7월 CODEX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 제 20차 총회에서 "HACCP 시스템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