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이 없을 경우 다수교섭대표제나 비례교섭대표제로 이행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다수교섭대표제는 조직의 확대나 조직의 통합을 위해서 비례교섭대표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조직경쟁이 촉발된다면 다수교섭대표제에 따라 사업장 교섭창구의 단일화에 대한 문제
비례대표제노조전임자 제도란?
노조 전임자 제도는 본래 모든 조합원에게 이로운 일을 하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으로 인한 사용자 비용증가
파업 횟수 증가로 인한 막대한 손실
1.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되어야 함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경우
2. 교섭창구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을 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말고는 대안이 없느냐’ 는 문제이다. 1997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을 대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직종 또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르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단체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
교섭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단체교섭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단결권에 포함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