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서 비례교섭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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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서 비례교섭대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초기 비례교섭대표제 채택의 취지
3. 단위노조, 상급단체 노조간 원활한 의사소통 없이는 자율교섭 불가능
4. 프랑스의 전국단위 총동맹과 규모
본문내용
3. 단위노조, 상급단체 노조간 원활한 의사소통 없이는 자율교섭 불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그리고 한국노총의 금융산업노조 등이 산별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외의 대다수 연맹은 기업별 협약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 산별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부협약 등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고 따라서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정규직 상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호간,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상호간의 차별대우 내지 소위 양극화는 점차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이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산별협약이 필요하다면 산별로의 이행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정한다면 사업장 내 노동조합간, 노동조합 상급단체 상호간의 꾸준한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별 협약 중심에서도 동일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에 힘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자율교섭대표제는 노조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대화의 결실이 없을 경우 다수교섭대표제나 비례교섭대표제로 이행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다수교섭대표제는 조직의 확대나 조직의 통합을 위해서 비례교섭대표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조직경쟁이 촉발된다면 다수교섭대표제에 따라 사업장 교섭창구의 단일화에 대한 문제

하고 싶은 말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서 비례교섭대표제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