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견교통권의 이해
1) 의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
Ⅰ. 서론
특허침해소송은 그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내용에 의하여 심리되는 등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
3. 사후적 구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당해 형사절차 내에서의 구제
불법체포․구속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경우는 구속의 취소(제93조), 항고(제403조 제2항)에 의하여, ②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의 취소(제93조,제200조의5,제209조), 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준항고(제417조)에 의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즉시 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
즉시 구제를 하지 않으면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즉시 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
즉시 구제를 하지 않으면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