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한 프랑스 치죄법에 반영되어 수사에 있어서 인권옹호라는 측면과 경찰에 대한사법적통제를 가하기 위한 법정책적 동기의 측면에서 검사의인도적 지위를 인정하며 독일의 경우와 같이 검사주재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제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자치구내에서의 공익사업 수행 시 지자체 장이 독자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것도 그 중 한가지이다. 그런데 지자체 장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통제의 필요성이 대두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 준기소 절차의 대상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제한되어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도 검찰내부의 자체적 규제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결과를 살펴보며 여섯째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법률 개정안과 정책차원에서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의 일환인 수사지침과 탈성매매 여성을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성매매 관련 용어설명 (참고 자료)
□ 윤락행위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매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경찰이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 처분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