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소제기가 된 자 이면 족하고, 공소제기 유효여부․진범인지 여부․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Ⅱ. 공판정의 피고인 출석
공판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은 공판 개정 요건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3. 동의의 본질
동의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동의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동의의 적용대상에 차이가 생긴다.
가. 학 설
⑴ 반대신문권의 포기
이 견해에 따르면 “증거동의 제도는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소송법상 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의 형태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밖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공판심리가 충분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이 무시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