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심판 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된 자나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를 말한다.
2. 피고인은 공소제기가 된 자 이면 족하고, 공소제기 유효여부․진범인지 여부․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Ⅱ. 공판정의 피고인 출석
공판의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의 형태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공판심리가 충분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이 무시되는 결과가 된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판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합목적론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소송의 객체로서가 아닌 소송주체의 당사자가 될
소송행위이나,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완전한 당사자처분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 즉 너무도 증거가치(증명력)가 적은 것은 설혹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의에 의하여 곧 증거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