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관리운영상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신체상해와 재산손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자동차배상책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26의 2). 자동차보급이 확대되고 그 이용이 현대생활에서 필수적이 되면서 자동차사고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재해가 되고 있다. 특히, 좁은 도로여건과 안전불감증으로
1.대물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①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
1. 무보험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무보험자동차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면책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보험ㆍ공제금액이 피보험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의 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