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상은 물품이 생산중임을 들어 이건 물품을 선적하였고 1997. 12. 10. 물품은 포항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건 물품을 인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이건 물품을 신청외 대만의 한 회사에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손해로서 한화 545,848,161원을 피신청인에게 청
피신청인 : MYCAM Inc.
분쟁원인 :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청구금액 : 미화 금 52,355달러와 26,839,959원
품목 : CCTV세트
◆분쟁경위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CCTV세트를 신청인의 명의로 영국소재 P사에 수출하기로 하는 수출상품 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계약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위반당사자)가 초래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전하여 주지 않는 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피해당사자)는 스스로 해당손해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해당계약의 준
- 물량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운송계약상 피신청인이 최소한 95,000톤의 운송물량을 보장하였는
데, 실제로 피신청인이 제공한 물량은 85,381.562톤에 불과하여 그 차액물량(9,618.438톤)에 해당
하는 만큼의 운임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410,552.62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12. 14.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