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을 무시한 범죄이다. 그러나 강간은 이처럼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같은 다른 강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 한 예로 강간죄의 성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 그것들은 행위의 객체의 범위, 폭행 또는 협박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여성가족부의 ‘2008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성희롱 피해자의 61.2%가 “불쾌하지만 참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감안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하게 성폭력이 많이 일어난다.
강간’의 의미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강간한 자”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 보자.
사전적 의미에서의 “강간”은 ‘남성이 여성의 동
여성의 성적순결’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right sexual autonomy 또는 Freiheit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y)이라고 하지만 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강간죄를 ① 남성이 그의 법률상의 처가 아닌 여성에 대하여 ②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내에 대한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