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측에게 연대하여 각자 손해의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이때 ‘연대하여’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며, 다만 판례는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구상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경우처럼 모두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이의 관계를 규정했고 그 즁 203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상환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해 놓은 규정이다.
2. 필요비
점유자는 선의/악의, 자주점유/타주점유, 불문하고 필요비의 상환 청구 가능
단,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함(학설대립)
Ⅰ. 서설
본권없이 점유하는 자는(점유자)는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
[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
필요비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①). 필요비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대판 80다1851)을 의미하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후술하는 유익비와 달리 지출 후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