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동산질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되고 인도된 물건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 즉 ① 질권의 목적물로 된 동산의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② 종물은 질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장에서는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손해배상, 질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을 모두 담보한다. 그러나 이 범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334조).
2) 불가분성
질권자는 질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질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그의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
손해배상책임은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다음과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다.
①과실책임주의(제 115조)
②고가물에 관한 특칙:(제 124조, 제 136조):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운송주선의 위탁 시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주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