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게 일고 있다.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교과 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 괴롭힘이 금지되는 것 등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조례안이 라고 불수 밖에 없으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7일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전체 48개 조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사생활 보호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교사·학부모에 대해
2.1.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2.1.1. 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1.2. 두발 및 복장의 자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2.3. 학생인권조례 찬성 측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드는 첫걸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생의 인권은 너무도 쉽게 무시당하고 있다.”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체벌은 지속적인 교육효
학생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체벌 금지와 관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걱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