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정의
벌의 하위개념으로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재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직. 간접으로 고통을 주는 강화의 일종이다.
교육적 차원에서의 체벌은 교사나 다른 교직원이 승인되지 않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
학교: 1974년 발족되었으며, 원래 시 ․ 도별고입선별고사에서 탈락한 학생들에게 진학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수업연한은 3년이며「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4조), 입학자격은 중졸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고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평
학교의 모든 교육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학교사회는 다른 사회체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잡한 제도적 조직을 가진 하나의 사회체제이다.
행정가, 행정직원, 교사, 그리고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구성원이 제도적 목표인 ‘교육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고충신청
피해자가 경찰에 대하여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고충 신청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관, 경찰의 방침, 운영 또는 절차에 대하여 경찰서 혹은 경찰본부장에게 서면으로 고충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평일 기준)답신을 받는다. 경찰관의 부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