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마련 및 평생교육 개범의 명확화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법의 접적 체계를 현법 제31조 제1항 및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의 개념을 "
전문 문해 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성인의 문해와 기초기술을 확대하고, 미국의 모든 성인이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하나 기초적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 교육부 평생교육직업교육국의 예산 중 선인교육 및 문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 교육부 예산의 10.51%를 차지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종합계획이수립되고 추진되었다. 이때부터 ‘구호’로서의 평생교육에서 ‘정책’으로서의 평생교육으로 전환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하나로 확대될 것이며, 현재 3가지의 평생 교육의 학습 제도도 더 심화되거나 분화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본 논고에서는 평생 교육 학습 제도 3가지(학점 은행제, 독학 학위제, 평생학습 계좌 운영제)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이 중 학점 은행제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학습관(법 제21조)등 3대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
2000년 3월 31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 부령 제765호로 신규 제정 ․ 공포되면서 중앙 차원의 평생교육센터가 한국교육개발원 부설로 조직되어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전담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 16개 시 ․ 도에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