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가능하며 의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다수의 가치 판단을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개별적인 논증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갖는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헌법논증에 있어 가치판단이 갖는 의미를 이해해보고
논증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갖는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헌법논증에 있어 가치판단이 갖는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Ⅱ.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치의 사회성)
가치 판단이 사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A의 진술
관한 견해 충돌 등으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X 정책을 찬성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명제가 갑이 제시한 두 논거에 의해 참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논증의 쟁점이 된다.
따라서 갑이 제시한 두 논거가 이 사안의 명제 즉, “X 정책은 좋은 정책이다“가 참이라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앙의 형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성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말씀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기
보편적인 가치기준 혹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이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인 서구문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과 또한 도덕판단력과 도덕적 행위는 일치하는가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