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에서 사형제도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집권적 통치능력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했을 당시, 국가의 재정과 인력 및 보안상 중범죄자들을 평생동안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부존재, 즉 흠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흠결미수라고 함.”
특별한 미수,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 1973, 225면.
준불능범 유병진, 한국형법(총론), 1957, 163면. “ 형법 제27조의 성격에 관하여 이를 미수범과 불능범의 중간에 위치하는 별개의 개념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
등과 같은 용어이다.
1. 한국에서의 독일법의 수용
한국이 독일법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끝나는 1880년대부터였다. 그 시작은 국제법의 분야로서 독일의 저서 공법회통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입수하였다. 그리고 1899년 대한제국 국제에 큰 참고를 하였다. 한말에 일본세력이 강화되면서 독일법에로의
형법전과 1810년의 나폴레옹형법전에 신형법사상이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유와 인격을 회복하고 법앞에 평등을 얻게 되었다.
형법고전학파로서 Becaria를 들지 않을 수가 없고 독일에 있어 고전학파의 수장으로 치는 Feuerbach를 들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그의 심리강제의 이론을 빼놓을 수 없다.
형법을 비롯한 기타 특별법에서 광범위하게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도 존치국에 해당되며, 최근 형법개정을 통해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 날로 증가하는 흉악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특별법에서는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