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이한 경우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써 판례의 태도이다.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한시법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든지 상관없다는 지적이 있다.(배종대 95면; 임웅 46면)
① 협의의 한시법 주장 근거
다수설로서 우리 형법처럼 이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어 효력 자체가 문제되고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한시법만을 개념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김일수/서보학 46면
또한 법률효
효과의 긍정적 법칙의 단지 그 반대에 필적하는 효과의 부정적인 법칙에 대한 믿음은 약간의 연구자와 함께 관심도 계속 유지 되었다.
효과의 부정적인 법칙의 분석을 위한 한 가지접근은 Premack과 그의 동료에 의해 시작되었다. 내가 7장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Premack은 긍정적 강화가 높은 가치화되
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