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념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의관할로서 제1심 사물관할법원을 합의 또는 응소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Ⅱ. 합의부의 관할
1. 재정이
Ⅰ.의의
지방법원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제 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관할은 원래 독립된 관서로서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분담만을 의미하고 동일법원 내에서의 사건분담은 동법행정으로서의 사무분배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제 1심 소송사건의 지방법원단독사건과 합의
Ⅰ. 서 론
사물관할이란 제 1심의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 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사물의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을 말한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제 1심의 심판권은 원칙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하여 분쟁의
합의부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한 것이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직무관할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둘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사건을 분담시키는 기준을 정한 것이 사물관할이다.
사건분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의 성질 또는 금액 이므로 사물관할
2. 합의부의 사물관할
법원조직법 제32조와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민사사건(민인2조 4항)은 1000만 100원으로 의제함
*비재산권상의 소(민인2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