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법률의 합헌적해석이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있다. 우선 소극적 의미는 법률이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효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 합헌적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제한 또는 보충함으로써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해석에 의해서 헌법규범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확정되게 된다. 즉 헌법해석이란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조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고 구체화하여 또한 법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작업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2. 법률의 합헌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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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기법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에 근거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서 정립된 것이며,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하는 이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 농민 및 병사의 중앙. 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