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행안전시설의 의의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항공기의 항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이외의 일체의 시설을 말하지만(광의) 법률의 규제대상은 보다 협소하여 전파, 등광,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항공기의 유도나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⑤ 기상관측 등에도 이용함
⑥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증대시키고 나아가서 눈의 기능으로 할 수 없는 캄캄한 밤중이나 눈·비 속 에서도 목표물을 식별하여 볼 수 있음
* ARSR ( Air Route Surveillance Radar ) : 항공로 감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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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에서 주로 이용되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전파항법, 자립항법, 위성항법으로 나누고 각각의 종류 및 동작원리 등을 설명한다.
2. 전파항법 시스템
2.1 전파항법 시스템의 개요
무선 전파를 항법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27년 저주파(Low Frequeny), 즉 장파의 전자파 특성인 전리층에 반사되
전술용 혹은 전략용일 경우 요격방식에 있어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요격단계의 우선순위선정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큰 맥락에서 볼 때 확연한 차이는 없다. 탐지수단으로서는 인공위성과 조기경보항공기 등을 들 수 있으며 추적수단으로는 고성능의 레이더가 필수적이다. 공격수단으로는 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