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80조 제2항). 압류된 선박을 확보하고 그 항행으로 인한 손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한반도 주변 근해는 중국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일본 및 중국 3국간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주·구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의 수출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상운송에 의한 선박교통량이 폭주하는 수역이다. 게다가 좁은 수역
지역적 협력사업(NOWPAP 등)을 추진중에 있다. 주요 해운선진국들은 자국의 해양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력한 해양안전 정책의 추진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씨프린스호 좌초사고, 제1유일호 침몰사고 등의 대형 해양사고가 안전 불감증과 해양사고 방
현격하다. 일본상사는 원자재로부터 중간제품 및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수직적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일본상사는 방대한 해외정보를 활용한다. 이에 비해 한국상사들은 상품의 개발과 생산 판매활동 계획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 정보 부족이 주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