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
1.1 항해용선계약 정의
부정기선 부문의 운송계약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간의 계약
특정 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
일정기간을 정해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반대되는 개념
항해 1회를 단위로 하고, 운임은 1톤
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
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