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활동을 마치고 소멸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합이 소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멸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인 노동조합은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
Ⅲ. 노동조합 해산의 효과
1. 해산신고의무
노조가 해산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산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2. 청산절차의 진행
해산된 노조는 청산절차를 개시한다. 청산중의 노조는 통상의 노조활동을 중단하나,
Ⅲ. 해산의 효과
1. 해산신고의무
노조가 해산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산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2. 청산절차의 진행
해산된 노조는 청산절차를 개시한다. 청산중의 노조는 통상의 노조활동을 중단하나, 청
Ⅲ. 노동조합 해산의 효과
1. 해산신고의무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해산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단결권의 향유주체로서의 지위존속
해산된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