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책임의 범위와 가해자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조건적으로 결과를 중시하여 선량한 운전자 더 나가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고자한다. 또한 21세기는 해상 및 항공교통의 시대로써 해상 및 항공교통질서의 신뢰확립이 절실히 요망되고
교통의 집중현상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과연 신뢰의 원칙이 해상교통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자동차끼리의 충돌사고와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서로 달리 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Ⅰ. 서론
세계 경제규모는 날로 확대되어 해상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안전기술 개발투자 미흡 및 안전의식 결여로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율은 해운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인명과 환경피해가 심각하다. 국제기구(UN, IMO 등)에서는 해양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사고 발생척수가 379척에서 537척으로 연평균 3.9%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약한 해양안전 환경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여 실효성있는 해양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시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해상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