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효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따라서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도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 임대차, 고용, 위임, 조합 등의 이른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해지를 한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a로부터 b,c,d 3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매수 하려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쪽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b,c,d, 3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