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해지권의 행사
1. 해지권의 행사
(1)해지권행사의 자유
채권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해지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는 이를 수령하
해지권
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동법 4조 2항)
③ 책임의 요건 및 한도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6조 1항).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인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그리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가?
Ⅳ.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1)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1. 해지의 개념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을 가져야 한다.
2. 해제와의 구별
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여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 한한다. 소비대차․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