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토지분할신청거부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3.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1) 추상적 신청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
법률’85①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辯論主義 補充說의 입장은 사정판결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判例
判例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자발적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창원시장의 환지예정지정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행소
사정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확약을 신뢰한 원고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행정청의 생산 및 반출금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은 乙의 정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은 당사자가 실천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